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계산 구매 시 참고사항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계산하기

automobile taxes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매 가격에서 5%를 내는 소비세를 말하죠. 그런데 최근 소비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에도 변화가 반영되었는데요. 원래 징수하던 세금의 30%를 감면하고 3.5% 만 내는 것으로 일시적인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죠.

tax concessions

이는 2019년 6월까지 시행되었다가 연장되어 2020년 12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동차개소세 인하 연장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관한 시행령을 내렸고, 작년까지 시행됐던 세금 인하를 2021년 6월까지 다시 한 번 연장한 것입니다.

 

 

자동차개소세 계산

정리하면, 자동차 구매시 내야하는 개별소비세가 원래 5%라면 올해 6월까지는 3.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컨대 구매하는 차량의 출고가가 5,000만 원일 때 원래대로라면 5%인 2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3.5%로 적용해 175만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감면된 금액은 75만원 인 것이죠.

 

Tax calculation method

 

소비활성화, 경제 활력을 위해 시행된 이번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죠. 자동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분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출고가에 3.5%를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축소된다고 하네요. 플러그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까지 계속되고,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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