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행정상 자신의 전입을 신고한다는 것 외에도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1.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바로가기)

 

2. 메인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3. 검색결과 중 전입신고의 '신청'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4. 로그인 창이 뜹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는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할 일이 많으니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로그인 하면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확인 체크 후 다음단계로 진행해주세요.

 

6. 그럼 신청인과 이사 전 후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7. 모두 입력 후 마지막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완료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불가한 경우

신청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세대 별도로 세대로를 구성하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민원 처리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스캔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있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이신고 인터넷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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