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 정리, 5등급 차량 기준은?

요즘 길거리나 뉴스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시즌제와 같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정리가 잘 안 돼죠. 그래서 오늘은 이를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 오염을 비롯, 개인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 나아가 국가 간 이슈가 될 만큼 큰 사안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알아두고,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는 지난해에도 시행이 된 것으로 올해로 두번째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에, 정부에서는 동참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도 진행했었죠.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6가지 실천약속을 제안했습니다.

 

1.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2. 5등급 차량 매언저감장치 부착하기.

3. 공회전은 삼가고, 친환경 운전 습관 만들기.

4.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5. 건맬 내 적정 난방온도인 20도 유지하기.

6.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하기.

 

 

5등급차량 제한은 무엇일까?

이러한 캠페인과 함께 5등급차량에 대한 제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인데요. 이번 달에 시작한 이후 집중 단속을 통해서 벌써 4천여대가 적발되었다고 하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4개월 동안,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 유도가 그 목적인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주고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모의단속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5등급 차량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환경부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유해가스, 배출가스의 발생량 및 유해정도'를 기준으로 차량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5등급은 그중 가장 환경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차량인데요. 본인의 차량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여러모로 큰 이슈인만큼 한 번쯤 내용을 숙지하면, 일상에도 작은 도움이 될것일라 생각합니다.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특히 어린 자녀에게 해로운 만큼 이번 기회에 조금 경각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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