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바로가기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그리고 적정가격이란?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국토부에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부에서 말하고 있는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거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세와는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세 등의 업무를 위해 산정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과 9월 말 경 공시가 되고,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조정 및 공시에 포함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몇 분만에 원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순서를 따라주세요.

 

1. 다음/네이버 등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 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혹은 주소(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를 클릭해주세요.

 

2. 그럼 메인화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3. 주소 입력창이 뜹니다. 원하는 주소를 기입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단지명이나 지번을 모른다면 해당 주택의 주소나 이름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4. 그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출력을 원하시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눌러 진행해주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곳

이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교육비 지원대상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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