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살펴보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족구성원 및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앙자녀수마다 70만원이 지급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산정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원 이하

 

2.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앙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예상수령액 조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예상수령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링크(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에 들어가신 후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일 30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클릭)에 접속해 메인메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방법 등을 이용해 로그인해주세요.

 

3.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간편신청하기, 안내받은 것이 없다면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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