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양도소득세은 말그대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을 신고하는 세금으로 양도세라고도 하죠. 아래에서는 납부대상 및 기한,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보통 토지, 건물등 부동산매매 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밖에도 이 파생상품의 양도나 분양권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양도 시 소득발생이 없으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도 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 양도 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 '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양도는 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된 경우를 뜻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 범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여러 건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 다음해 5월 한달 동안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에 혹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납부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링크로 접속하시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전자신고, 가이드 메뉴가 보입니다.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및 납부를 할 경우에는 가운데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이 필요하니 본인 인증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화면에서 보통의 경우는 예정신고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위 링크 메인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하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

양도신고서 증빙서류는 1세대1주택비과세, 감면/과세이연 등,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서류 확인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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