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사이트 및 앱 바로가기 - 경찰민원24 이파인

교통 범칙금 조회는 여기서 하니 금방 확인이 되네요. 위반내역, 납부금액 모두 조회가 됩니다.

 

최근들어 안전을 위해 일반도로는 물론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단속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경우고 있고,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잦아지는데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자신의 위반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경찰민원24 이파인입니다. 인터넷은 물론 어플을 설치하면 미리미리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 모르면 큰일나는 '이것'

고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선택하세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보통 1만원 정도 더 비싼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취소 등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1만원 더내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참고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 실제 운전한 사람이 경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 조회는 '이파인'에서 하세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경찰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할 필요 없으며, 본인인증만 하시면 됩니다.

 

 

접속 후 '최근단속내역' 메뉴로 들어가시면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확인되고, 운전면허 벌점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주의! 가산금 물 수 있음

부과된 과태료는 가상계좌를 받고 바로 이체하여 내시면 됩니다. 혹은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은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는 3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켜 미리 납부해야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의 범칙금 및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상이나 배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조치를 위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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