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자격 및 방법 2021년
- 정보
- 2021. 2. 8.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집을 떠나 부모님과 따로 지내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계층. 이들을 위해 정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주거여건,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2021년 지원대상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아래 3가지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먼저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가구원수별 주그겁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취학,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동일한 시/군 일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한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45%는 822,524원입니다.
3. 혼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 적용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
주거급여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원급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님)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청년이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테넛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신준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를 하거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 들어가 직접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