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죠.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구분, 가구수,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서비스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산기

 

기초연금 모의계산

 

 

 

1.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중 '복지서비스' 클릭 후 아래에 뜨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메인화면

 

3. 그다음 기초연금 '계산해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모의계산-클릭

 

4. 그리고 본인에 해당하는 정보를 차례로 선택 및 입력해주세요.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재산-입력

 

5. 다 작성 후 '결과보기'를 누르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결과가 아닌 참고용 계산입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더 정확한 최종 결과를 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알아보기

근로소득 공제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독이 구분되는데요.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상시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죠. 이때 1인당 98만 원이 공제된 후 30%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예) 일을 해서 한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도, 98만 원까지는 공제 및 추가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공일자리소득 즉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먼저 기타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이는 도매업과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등의 대여로 얻게 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예)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없고, 오직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연금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채권, 주식의 의자 및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뜻합니다.

 

공적이전소득

이 밖에 공적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 및 연금 등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으로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의 경우는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당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때 6억 원 이상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혹은 국민연금동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뒷모습

 

(2)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신청(링크)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온라인신청메뉴

지금까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 재산 등을 알면 복지로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액을 쉽게 가늠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보시면 문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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