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알아두어야 할 것들!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미 2020년 시행되었고, 마지막 남은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4월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요. 먼저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내에 관활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 목적은 전월세 계약의 내용을 공정한 절차로 공개해 세입자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함입니다. 

 

계약서-서명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가 세입자라면?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즉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집주인이라면?

반면 집주인의 경우에는 전월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임대소득 노출에 의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인 오피스텔, 고시텔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 무관합니다.) 이처럼 임대인에 대한 과세가 이어지면 이것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내용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 계약 해제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사람손

 

전월세 신고제 향후 전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임대소득이 노출됩니다. 사각지대로 불리던 임대소득이 공개되면서 과세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아파트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지역 내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이를 데이터화하고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정합적으로 정리되고 공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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