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제도 중 하나로 주거에 관한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상자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수급자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1) 중위소득 45% 이하

먼저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인 가구원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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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말그대로 신청자의 소득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 하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 링크) 또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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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제도

2021년부터 청년에게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여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임차료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겠죠.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실제 내는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해당할 경우 전월세비용 및 낡은집을 수선해주는 것이죠. 이 모든 비용을 주거급여 지원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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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지열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안내입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이고 3인 가구라고 한다면 41.4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급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자는 매월 20일부터 입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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