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 정보
- 2021. 6. 3.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이사를 가서 새로 입주를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상품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죠. 바로 전입세대열람원 혹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인데요. 해당 서류에는 세대주 이름과 전입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급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죠. 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기관이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임대인의 경우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역서 및 신분증
- 수수료 300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은 본인 외에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위치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기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원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주민센터의 위치는 아래 링크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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