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간단한 방법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세, 거래량 등을 안다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지이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국토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인데요. 그럼 아래에서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정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1. 먼저 다음,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해 주세요. 그 다음 사진에서처럼 맨 위에 뜨는 공식 홈페이지(링크 클릭)로 들어 갑니다. (사실 국토해양부는 폐지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이니 참고해 주세요!)

 

2.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아파트'를 클릭해 주세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토지 등의 정보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여기서 원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오른쪽 지도에서 직접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사진에서 처럼 해당 건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함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에 대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차트'나 전산공부의 '보기'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월별 거래 추이,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등의 정보를 참고 수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두거나 인쇄할 때 편리하는 기능인데요. 상단메뉴 오른쪽에 있는 '실거래가 자료제공'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계약일자, 실거래가구분, 주소 등을 입력하여 해당 내역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시도별 자료제공 계약일자 범위를 최대 1년'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및 전월세 공개 대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2011년 1월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확인해 주세요!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유의사항

이러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실에서 거래되는 것과 정보를 취합해 전산에 올라가는 데이는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쓰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시가조회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거래금액 및 기타 정보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거래가 공개안내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전화상담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번호는 1588-014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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