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및 계산 방법 알아보기
- 정보
- 2021. 3. 9.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자신의 토지,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기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물건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말은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면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재산 소유자의 기준은 등기 날짜가 아닌 잔급 완납일 또는 전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을 시작한 날입니다.)
- 과세대상 재산: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재산을 '실직적'으로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
- 재산세 납부기준일: 매년 6월 1일 (7월에 재산 소유가 시작됐다면 다음해에 부과)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납부일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1분기인 7월과 2분기인 9월에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1분기에 일시 납입을 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이 납부일에 해당합니다.
- 주택: 7월 / 9월
- 건축물: 7월
- 토지: 9월
재산세 계산
재산세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나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해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시지가에서 일정비율(주택: 60% / 토지: 70%)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공기가격은 정부에서 산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 밑에 위치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
- 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아래 링크)
-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
공시지가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하는 주택의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공시지가 6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
계산하려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았다면, 여기에 60%를 곱하고, 위의 표에 나온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계산이 되겠죠.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6억 원인 아파트라면, 60%를 곱해 나온 3억 6천 만원에 세율 0.2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8만 원을 빼면 대략 12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또한 재산세는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및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되어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0.14%입니다. 그럼 결국 재산세 126만원에 지방교육세 약 25만원, 도시지역분 약 50만원을 더하면 총 내야하는 금액은 약 200만 원 대가 계산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만 부과하니 참고해주세요)
- 공시지가 6억 원 아파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약 200만 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으로 법률에 의거해 공시가 됩니다. 반면 실거래가는 실제로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금액 차이는 몇 배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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