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32점까지 가점!

임대주택, 아파트 청약 등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 기간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는게 어렵기도 합니다. 청약점수에서 가점비중이 높은 무주택자. 그럼 지금부터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산정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확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알아보기

(1) 무주택세대원 모두 해당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원이라하면 주민등록상의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1인가구의 경우는 본인이 해당하겠죠. 무주택자는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Q.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만약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Q.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과 나의 무주택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의 소유 여부는 분양권 혹은 이것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해당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무주택자 기준이 있으니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가 아닌 지역 혹은 수도권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건설 주택의 분양을 완료했거나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4. 개인주택상버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 제공을 위해 소유한 경우

5.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혹은 2세대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 주택이 폐기, 멸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 기간 산정 - 만 30세/결혼

무주택 기간은 나이결혼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미혼인 경우 먼저 나이가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시작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짜를 무주택 기간으로 정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고, 결혼까지 한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공공분양 등의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 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 청약Home

 

 

 

무주택자 확인을 위해서 위의 무주택자 조건 및 무주택 기간 산정에 대해 알아야하겠죠. 하지만 조금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청약Home에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홈'을 검색하거나 링크 주소를 클릭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 중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하면 나오는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뒤, 다음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4. 그럼 본인의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거래내역(주택분), 재산세정보(주택분)가 조회됩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 메인
주택소유확인 조회하기

 

 

*청약홈을 통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은 영업일 기준 8시부터 21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일정한 항목에서 가점을 주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 제도이죠. 가점항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이밖에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 무주택 기간의 범위는 1년 미만 ~ 15년 이상이며, 32점까지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수: 0~6명까지가 범위이고, 35점까지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 ~ 15년 이상이며, 17점까지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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