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해당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점 명심하여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 안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하나입니다. 도로 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기도 한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 중 1기분과 2기분으로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 1기분: 6월 16일~30일

- 2기분: 12월 16일~31일

 

*신청자에 한해 납부액을 3월, 6월, 9월, 12월로 4번에 걸쳐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이 날짜 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에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위택스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어플 모두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스크롤을 내리면 우측하단에 보이는 '자동차세'를 클릭해주세요.

 

3.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원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세요.

 

5. 그럼 다음과 같이 조회됩니다. 해당 세목을 체크한 후 납부를 눌러주세요.

 

6. 은행납부/카드납부/간편결제 모두 이용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 기타

이밖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로는 많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CD/ATM

- ARS납부(1899-0341)

- 가상계좌 납부

-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자동차세 미납시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6월 1일, 12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므로 해당 기간에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현재 소유여부 불문 납부대상입니다.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압수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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